수원지검, 이기하 오산시장 소환

2008.12.10 22:27:43 1면

건설 인허가 비리 개입여부 조사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3시20분쯤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이기하(43) 오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업체인 A건설의 아파트 분양 인허가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업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일부 혐의를 포착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직접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아파트 건설 시행사 E건설 사주 이모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M건설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맡도록 해주고 M건설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시장의 매형이자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0)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청탁을 받고 아파트 건설부지에 포함된 부친 소유 땅을 매각하면서 부지매입 용역업자로부터 매매대금 이외에 2억원을 더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임찬섭(48) 경기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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