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안전사고 파트너 책임”

2008.12.15 21:50:43 8면

법원 “라켓에 맞아 눈 실명 주의의무 위반” 손배 판결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파트너의 라켓에 맞아 실명했다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학인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복식경기중 파트너의 라켓에 부딪혀 한쪽 눈을 실명한 A씨(46)가 복식 파트너였던 B씨(4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그 가족에게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드민턴 복식경기자는 항상 파트너의 움직임을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로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두른 점 등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배드민턴 경기는 신체접촉이나 충돌 가능성이 높아 경기자들은 통상 충돌피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쪽 경기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된다는 경기안전수칙을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셔틀콕을 치기 위해 몸을 돌린점과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안경이 깨지면서 실명한 점을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학교 체육관에서 B씨와 한 팀을 이뤄 배드민턴 경기를 하던 도중 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받아 넘기려다 뒤쪽에 있던 B씨의 라켓에 눈과 안경을 맞아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안구가 파열, 안구적출 수술을 받았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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