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특별조례 제정…옹진 내년상반기 추진

2008.12.16 21:52:40 10면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도서지역 빈곤층에게 내년 상반기중 ‘한시적 특별지원 대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시적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가액이 6천만원 이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 생계급여(식료품비)액에 따라 3개월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또 조례제정이 확정될 경우 지원금액은 ▲1인가구 17만4천원 ▲2인가구 29만4천724원 ▲3인가구 38만5천768원 ▲4인가구 47만5천669원 등 총 60세대에 6900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나 기타사유로 인해 수급중지가 되는 경우 갑작스런 급여중지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