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10여년 대놓고 불법노점

2008.12.16 22:00:12 8면

수원농수산물 야외매장 20곳 도로변 무단 점거
市 이행강제금만 부과 특혜의혹·직무유기 논란

<속보>동절기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본지 16일자 8면)에서 일부 상인들이 도로를 무단 점거해 가건물을 설치한 채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지만 감독기관인 수원시가 이를 묵인, 특혜 의혹과 함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993년 권선구 권선동에 문을 연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수산물시장과 청과물 공판장 등에 199개 매장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시장 주 출입로에서 시장 안쪽으로 양 도로변에 20여개 야외매장이 노점 형태로 줄지어 있다. 매장들은 천막과 박스 등으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시장내 공판장에서 공매받은 배추와 무, 양파 등 채소류를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야외매장들이 시로부터 정식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으로 시장내 도로를 무단 점거한채 길게는 10년 이상씩 판매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시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생계형 매장”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 대신 년간 2차례씩 매장별로 수만원에서 십여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들 야외매장들은 시장 안에서 자신들만의 자리를 독점하면서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 세금조차 물릴 수 없다.

현재 노점상 관리는 각 구청이 계고와 강제철거로 관리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내 야외매장들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들 매장들은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수원시처럼 시장내 불법 노점상으로 골치를 앓았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고양 등 도내 몇몇 시군의 도매시장은 지난 90년대 관할 지자체가 불법 시설물에 대해 모두 철거를 마친 상태여서 수원시의 늑장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야외매장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리여부에 대한 본지의 취재 요청에 대해 관리사무소측은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