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산 바지락의 ‘둔갑술’

2008.12.17 21:10:02 12면

無관세 노린 불법유통업체 B통상 덜미
총 3천234톤 미화 500만달러 부당이득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17일 태안기름유출사고로 국산 바지락의 생산이 급격이 감소, 단가가 높아지자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유명 대형마트에 공급, 폭리를 취한 유통조직을 적발, A수산 대표 김모(55)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관세(20%)가 붙지 않는 북한산과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후 바지락의 국내유명산지인 태안과 대산 등지의 수족관을 가진 대형 가공공장으로 옮겨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아 북한으로부터 바지락 수입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와 중간 도매유통업자, 원산지세탁 제조업자, 전국 대형마트 등 판매조직을 갖춘 소매유통업자 등 점조직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바지락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또 현재 혐의업체인 B통상은 2천446톤, C실업 297톤, D실업 489톤 등 모두 3천235톤, 미화 500만달러 상당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관은 대북 수입업체인 C실업은 북한산 외에 중국산을 1천801톤이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산과 북한산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올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바지락 수입이 크게 감소했으나 높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중국산 바지락이 북한을 거쳐 국내로 우회 수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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