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뚜껑 나이트’ 간다

2008.12.22 21:36:15 8면

내달 9일 아파트간 이격거리 등 현장검증

수원시 S나이트클럽의 지붕개폐 공사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수원시 W아파트 주민들의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소송에 대해 다음달 9일 현장검증을 갖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 “나이트클럽과 아파트간 이격거리, 층고, 방음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나이트클럽은 지난해 11월과 올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9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S나이트클럽 지붕개폐 허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지붕개폐 공사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하라”며 입주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를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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