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성남, 총 21억원 지원

2009.01.04 19:17:07 11면

성남시는 올해 인적·물적 생산 복지 증대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과 특허 등록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규모는 총 21억원으로 수정구 단대동 진로아파트 등 194개 단지며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 유지보수, 재해 대비 석축·옹벽 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 보수, 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 보수 등이다.

특허·실용신안 등록비 규모는 총 1억5천만원에 2건 한도내에서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이 지원된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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