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컨테이너 점검강화47TEU 결함사항 시정조치

2009.01.20 20:21:02 12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008년도에 인천항으로 수입된 위험물 컨테이너 7천224TEU 가운데 2.5%인 180TEU를 점검, 이중 26%인 47TEU에서 결함사항(41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컨테이너의 외관 및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 수입되는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업무 중의 하나로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정부를 대행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지적내용은 ‘컨테이너 외부의 위험물 표찰 위반’이 78%, ‘내부 수납용기 표찰 위반’ 17%, ‘컨테이너 부식’ 5%를 차지했으며 국가별 결함율은 싱가포르 100%(점검 7건/지적 7건), 인도 48%(점검 27건/지적 13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출한 위험물 컨테이너의 결함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3%의 증가세에 있고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로 인해 올해에는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400TEU로 설정, 결함율이 높은 수출국가 및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컨테이너를 우선 점검하는 등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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