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CS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입힌 손해 중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맡기면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회사 설립 운영과정에서 동생 재우씨로 부터 보고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우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 소비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며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맡겼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CS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4월 주주인 재우 씨의 아들 호준 씨가 회사 소유 110억원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