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자연장(自然葬) 등을 도입해 수목을 이용한 장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위원회 차희상 의원(한·수원4) 등 23명은 화장한 유골가루를 자연친화적 용기에 넣어 수목이나 잔디, 화초 주변에 묻는 자연장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최근 사회환경 및 주민의식 변화로 화장률이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장사시설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토잠식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묘지 및 봉안 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적극 도입,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자연장제도 도입으로 장시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묘지 등 장시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거나 뿌려서 장사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가족 자연장지 조성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종·문중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자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희상 의원은 “자연장은 묘지나 납골당과 같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사 방식”이라면 “자연장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새로운 장사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희상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오는 2월10일 제 238회 1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