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2009.02.02 21:51:28 3면

고목·희귀목 보호수로 지정

경기도의회가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 보호·관리 및 주변지역 공원화를 통한 휴식공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한·고양1) 의원 등 14명은 최근 노령수목과 명목(유래가 있어 이름난 나무) 등을 보호수로 지정,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등은 이 조례안을 통해 연차적으로 보호수 주변을 도시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호수로 지정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수 주변에 도시공원을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오는 2월10일 제 238회 1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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