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20대 쇠고랑

2009.02.11 20:50:36 8면

용인경찰서는 11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S(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4일 밤 처인구 상가동의 K(38)씨 집에 침입,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50여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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