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2009.02.16 18:25:22 11면

광주시가 다음달 27일까지 45일간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요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신고를 못하신 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기간내 발급신청하지 않은 자이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마을 통·리장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시민들의 자택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김철중 민원지적과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75%까지 경감 된다”며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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