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

2009.02.17 20:55:02 2면

도내 취업여성 자녀 출생 후 2년간 보육료 지원

경기도의 취업여성이라면 자녀 출생 후 2년 동안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출산 장려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출생후 24개월간 국공립보육료의 20%~50%를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일주일 중 실제 보육기간이 5일 이하인 취업 여성 등 좁은 기준에 맞아야만 했으나 이를 완화해 재택근무시에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무 사실만 확인되면 보육료를 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계층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차증 보육료, 장애아동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등 24만5000명이 대상이다.

또 2010년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450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공립보육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근속기간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해온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채용시부터 지급키로 했다.

직급에 따라 최고 40% 인상해 올해 3580명에게 6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0세아 전용 시설에 대해서도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초과반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이 같은 도 자체사업 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전국 최초의 획기적인 보육정책으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