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등기과 신축이전

2009.02.23 19:37:15 11면

2동 여성회관 앞… 10월 준공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가 의정부2동 여성회관 앞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상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건립 이전은 의정부시가 시 소유의 부지에 등기소 건물을 신축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소유의 덕양등기소와 교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 3일 계약 체결했다.

신 등기소 청사는 의정부동 558번지 여성회관 앞 족구장 부지로 16억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청사(792.89㎡) 및 관사 2개동(198.34㎡)이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 1월 15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준공 후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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