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노상·방문판매 피해자 속출

2009.02.23 21:17:11 3면

소비자정보센터, 주의당부

경기지역에서 노상·방문 판매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거액의 물품을 파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이하 센터)에 따르면 노상·방문판매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올 들어서만 81건이나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거나 ‘추가 제품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하는 사례이다.

평택 K씨(30)는 지난달 길거리에서 ‘L마트에 납품하는 200만원짜리 상품을 22만원에 판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상품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판매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용인 L씨(33·여)는 같은달 자택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로 50만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복용한 뒤 부작용이 심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노상·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노상·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허위기만 상술일 가능성이 많고, 제품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노상판매를 가장한 범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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