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중개업소 일제점검

2009.02.24 19:26:42 11면

광주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556개 중개업소(중개인 포함)를 대상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며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업법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 위반 ▲손해보험보증 또는 공제 미가입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게시 위반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위반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김철중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각종 부동산 거래시 먼저 시청 민원지적과에 중개업소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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