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산골프장 승인번복 망신살

2009.03.02 21:26:07 3면

도지사, 반대민원에 “승인 적법” 대응일관
입목축척도 부실심사 등 ‘정치적 상처’ 타격
안성시도 업체 재정손실 소송 등 책임 따를 듯

입목축적조사 오류를 이유로 경기도가 안성 미산골프장 사업계획을 두달도 채 안돼 승인을 번복하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며 도와 안성시가 책임전가에 급급, 안성시는 관련업체의 소송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사업승인 잘못으로 광역·기초 두 행정기관이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더구나 김문수 도지사는 골프장 사업승인 이후 반대 민원에 대해 수차례 “미산골프장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말로 대응해 왔지만 결국 결정이 뒤집히면서 행정수장이라는 책임으로 민주당 도의원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으며 ‘정치적인 상처’까지 떠안게 됐다.

2일 도와 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골프장 사업 취소과정에서 안산시가 미산골프장의 입목축적도 조사의 기초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의성 등을 가리기 위한 감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 오류는 안성시가 입목축척도 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최근 5년간 사업부지내 벌목지역 존재 여부에 대해 ‘없다’고 산림조합 전북지회측에 허위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목축적도 조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가 수차례 제기한 터여서 허가를 내준뒤 뒤늦게 현장확인을 벌이고 결정을 번복한 조치로 행정신뢰도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2~5월 이뤄진 산림조합 전북지회의 입목축적도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대책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가 현장확인작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심사’라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성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벌목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측에 담당과장 전결로 ‘없다’라는 공문을 보낸 안성시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성 여부, 도청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부실 등에 대해 벌써부터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2002년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 9년여만에 겨우 골프장 건설 승인을 받았던 해당 업체가 ‘행정오류로 인한 재정적 손실’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와 안성시는 법정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를 부정의하다’고 몰아세우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김 지사의 행위는 도민을 우롱하고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미산 골프장 승인은 적법하고 아무 문제없다’며 일축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안산5)는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었냐”며 “김문수 지사는 미산 골프장 승인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탈법, 편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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