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산골프장 현장확인 커녕 서류만 뒤적”

2009.03.03 20:44:12 3면

대책위, 도청서 천막농성… 도지사 사과 촉구
산림조합 문제점 등 오늘까지 의혹규명 요구

 


경기도 안성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44일만에 ‘부결’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골프장 조성을 반대해 오던 시민대책위가 “김문수 지사는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문책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기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49일째를 맞은 이들은 “현장확인으로 3시간이면 해당 골프장 부지가 산림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년을 넘게 책상에 앉아 서류만 봤다”면서 “도가 이번 오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천만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류에 대해 안성시 말단공무원의 허위공문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도의 태도에 실망스럽다”며 “지자체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면 도는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산림조합 조사의 문제점 ▲도시계획위의 ‘진짜’ 부결 이유 ▲안성시가 간벌을 자행한 배경 ▲골프장 부지에서 발견된 대규모 소나무 벌채 사건의 진상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도에 4일까지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사업부지 내 벌목지역에서 벤 나무를 잘못 계산하고 입목축적도를 낮추는 등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 긴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안성 미산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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