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도의회, 관련조례 입법예고

2009.03.03 20:44:12 3면

경기도의회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신계용 도의원(한·성남7) 등 35명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매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와 주거, 상담, 교육, 출산 및 육아 지원, 재활보조,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등은 23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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