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백래(한·안산3)·유재원(한·양주2) 도의원 등 26명은 5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부교육감, 평생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수립된 평생교육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평생교육사 5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21세기는 다른 요소보다 지식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도민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회기에 심의하게 되며, 이르면 4월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