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진흥조례 발의…도의회, 17일 심의키로

2009.03.05 20:48:05 3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백래(한·안산3)·유재원(한·양주2) 도의원 등 26명은 5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부교육감, 평생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수립된 평생교육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평생교육사 5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21세기는 다른 요소보다 지식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도민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회기에 심의하게 되며, 이르면 4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