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특별 훈령을 제정, 한시적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정 조기집행의 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경기도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오는10일부터 제정·시행한다.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지침내용이 산발적이어서 재정 조기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도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도 자체기준을 제시,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규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도는 우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수의계약의 확대 시행, 예산 조기배정, 중소기업육성자금의 90% 이상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