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남 고도제한 합리적 결론 내릴것”

2009.03.09 21:31:44 1면

“객관적 연구용역 거쳐 최종 판단”

경기도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고도제한 완화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지난 6일 경기도 제2청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과 성남시 손순수 도시주택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성남 고도제한 완화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연구용역을 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신설된 ‘비행안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특수성을 고려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면담에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 구역에 속해 45m 높이 이하로 제한받고 있는 건축고도를 서울공항 인근 영장산(195m) 높이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와 성남시는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성남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성남시가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이 위치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8천310만㎡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를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서울공항 인근에 잠실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면서 성남시 고도제한은 완화하지 않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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