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한·용인4) 등은 11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평가하고 부진한 시·군에는 개선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상버스의 차량구입비 지원과 운행점검, 시정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군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