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 공무원이지만 단속과 수사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경기도에서도 추진한다.
이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 위해업소 등에서 불법 저작물까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에 발맞춰 자치행정국 내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는 17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관할 지역 및 분야를 확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3개팀,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도내 31개 시·군별로 3~4명씩 130여명을 별도 정원으로 배정한다.
별도 배정된 인력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 시·군에 파견돼 식품위생, 보건, 환경, 원산지단속 등 20개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업무만 담당한다.
이들은 해당 시·군에 예속되지 않고 도 전체에서 활동하게 되며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들을 지휘하기 위해 법무부 부장검사를 도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다.
도는 그동안 도 단위 전담조직 구성없이 본청 및 시·군에서 719명(도 45명, 시·군 674명)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고 행정업무와 함께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에서 단속 및 조사 등의 사법경찰업무도 수행하도록 해 왔다.
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과 관련해 도지사의 결심을 받으면 다음주께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경찰 업무만 전담할 수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