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조례’ 마찰 길어지나

2009.03.25 21:51:44 2면

장애인단체 “상정 보류 약속 어겼다” 도청앞 농성
도의회 내부도 건교위 조례안 통과 두고 의견 갈려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장애인단체와 도의회 간의 마찰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미 통과된 조례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장애인 단체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일방적 조례 통과 규탄과 도 집행부 교통약자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한 전면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약속을 안지켰기 때문에 상임위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총력을 다해 조례상정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장의 직권을 이용한 본회의 상정 거부, 의원총회를 통한 부결 결의 및 본회의 상정이후 부결 처리 등 당장 연대회의측의 입장을 들어주자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조례제정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건교위의 조례안 통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성남6)는 “의회 집행부라고 해서 번복할 수는 없고 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총을 열어 부결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향민 의원 등은 지난 11일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하고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전담부서 설치,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대회의는 반발해 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