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장애인단체와 도의회 간의 마찰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미 통과된 조례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장애인 단체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일방적 조례 통과 규탄과 도 집행부 교통약자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한 전면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약속을 안지켰기 때문에 상임위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총력을 다해 조례상정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장의 직권을 이용한 본회의 상정 거부, 의원총회를 통한 부결 결의 및 본회의 상정이후 부결 처리 등 당장 연대회의측의 입장을 들어주자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조례제정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건교위의 조례안 통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성남6)는 “의회 집행부라고 해서 번복할 수는 없고 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총을 열어 부결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향민 의원 등은 지난 11일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하고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전담부서 설치,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대회의는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