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구속기소

2009.04.01 22:00:45 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 임진섭 부장검사는 1일 개발허가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가평군 공무원 W(50)씨를 구속 기소하고 개발업자 L(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씨는 2004년 3∼4월 가평군 환경행정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농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L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W씨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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