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류(藻類)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팔당호와 광교저수지에 조류예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1회 이상 수온,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량(DO), 클로로필-a(Chl-a), 남조류 세포 수 등을 검사해 기준치를 넘은 정도에 따라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의 순으로 예보를 발령하게 된다.
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정수 처리 시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용수 이용상 장애가 발생하고 산소 고갈로 어패류의 질식사를 불러온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와 광교저수지는 수도권의 식수원 및 비상급수원으로 중요한 곳”이라면서 “아직 피해사례는 없지만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예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