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주거안정 보다 폭리 급급 본취지 결여

2009.04.02 21:15:09 3면

광교신도시 분양가 폭리 지적

수원 경실련은 2일 광교신도시 지방공기업 분양가 폭리 주장과 관련해 “용인지방공사, 경기도시공사 해명은 위법 없다는 것만 강조할 뿐 택지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목적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교신도시 등 현재의 택지개발사업이 국민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택지개발시행자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높은 택지조성원가, 공공주택의 부족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용인지방공사 등 공기업은 현행 택지개발시스템에 편승해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경기도가 어떤 주택정책을 펼칠 것인지 근복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교신도시의 개발과정을 면밀히 검토, 감시하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광교신도시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 공공주택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택지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부지의 택지공급 조성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에 ‘광교 토지공급 가격이 적정했다’며 해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도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이 단순히 1필지(이던하우스)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의 110%를 적용한 것으로 택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토지비의 개발이익 없이 적정하게 공급한 가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