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2009.04.05 19:51:51 3면

 

경기도내 50여개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도의원들이 발의한 ‘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투쟁본부로 체제를 전환하고 도의원 낙선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조양민(한·용인)·신광식(한·김포)·김경호(민·의정부)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통약자 조례안에 대해 토론, 심의했다.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지금 밖에는 연대회의가 13일째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면 농성을 하고 장애인단체 대표자 50여명이 연좌 단식을 하고 있다”며 “도 교통약자 조례안은 도의 책무와 예산 수립계획 등이 없는 부실한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을 당장 표결처리해 통과시킬 것이 아니다”며 단상에서 조례안 부결처리 촉구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펼쳤다.

김경호 의원은 “10개월여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특정단체가 이 조례안을 정치적 쟁점화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진 의장은 김 의원의 찬성 토론 뒤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고, 도의원들은 압도적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도의원 94명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찬성 78명, 반대 9명, 기권 7명 등이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6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예산안 2건 등 모두 25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18일 일정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 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원의 성비가 한쪽이 60%를 넘으면 이를 조절하도록 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과 도내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책의 개발·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을 의결했다.

또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13조5천532억원 규모의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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