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지방공무원 최대 5배 징계부가금

2009.04.13 22:11:33 1면

앞으로는 금품 비리 지방공무원은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 외에도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 비리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했다. 또한 횡령·유용 금지를 위반한 공무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시기관에서 감사·조사를 시작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요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되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하위 법령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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