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개발허가제한 앞당겨 완화

2009.04.15 21:32:38 2면

현재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2010년 7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가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앞당겨져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제한 완화와 대체 산업단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존치부담금 감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부는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관광·휴양형(골프장 부대시설 등)의 경우 신도시 경관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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