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중기 부동산수수료 감면

2009.04.27 21:56:00 3면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1년여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각 기관 및 단체는 중소기업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 2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법정 범위내에서 10% 감면받는다.

이같은 감면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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