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무원 성과금 ‘탁월한 성과’ 한해 지급

2009.05.06 21:52:30 4면

고영인·이승철 도의원 운영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시상금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고영인 도의원(민·안산6)과 이승철 도의원(한·수원5) 등은 경기도가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성과시상금을 ‘탁월한 성과‘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제하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도정발전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거나 중앙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대상자와 시상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그동안 조례 없이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성과시상금을 지급해 왔다.

대상자 등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와 전체 13명 중 외부위원 7명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9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고영인 의원은 “성과시상금이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지급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도민들은 제기해 왔다”면서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 3억8천560만원, 지난해 4억3천185만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6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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