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009.05.07 21:49:46 2면

지급 대상 확대…11일부터 신청 받아 7월부터 지원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도는 오는 11일부터 일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159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이다.

도는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이용하지않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 등을 문제로 1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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