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전철 사업 시작부터 관리

2009.05.10 21:42:39 3면

도시철도사업추진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사업개요·노선·방식 등 문서제출 심의거쳐야

앞으로 경기도내 시·군이 도시철도사업(경전철)을 추진하려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골자인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되는 모든 도시철도사업은 구상단계에서 도의 도시철도사업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철도 구조물 디자인도 도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른 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시·군은 도시철도사업 위원회 심의에 앞서 도지사에게 사업개요와 노선도, 사업추진방식, 사업수행주체, 재원분담방안, 사업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 협의해야 한다.

재원은 도 주관이면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분담하고 시·군 주관사업은 해당 시·군별 노선연장의 거리비례와 시설규모에 따라 나눠 내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의 5%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현재 용인, 의정부, 광명, 부천, 수원, 파주, 김포, 성남시 등 8개 시·군이 경전철사업을 추진중(4개)이거나 검토 중(4개)이다.

도 관계자는 “도차원의 광역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재원계획 등이 부실한 사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