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을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여름철 사고에 대비한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안전본부를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하며 자연재난에 대비해 이재민 수용시설 1천879곳과 대피소 58곳을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44개 보관창고에 재해구호물자 2만7천587개를 준비해 비상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형 공사장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