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2009.05.18 21:06:20 3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규정 마련 11월부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정당가입 가능교원 의원당선시 휴직 의무화
사업·이권개입 등 직위이용 관행 사라질 듯

경기도의회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해야 한다.

또 경기도의회(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이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교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규정을 마련,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 선출되는 지방의원에게 적용된다.

또 ‘경기도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1일까지 조례를 만들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우선 정당가입이 가능한 국회의원 보좌관과·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 농·수협에 더해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했다.

여기에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영업자와 기업체를 운영하며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시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상임위 직위를 이용, 이권개입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던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직무관련 영리행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했다”며 “지방의회 통일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정부대전청사 1동회의실에서 지방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제한 강화’란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