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성과급 지급규모 심사위 결정

2009.05.31 21:08:27 3면

도의회, 성과시상금 심사위 설치 대상·규모 결정키로
폐광산 지원안 의결 등 22건처리 제214회 임시회 폐회

경기도의회가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성과시상급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 기관을 통해 시상 대상과 시상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획위원회 소속 전동석 의원(한·광명3)이 발의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 내용과 농어민 대상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사용된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대근(민·안산2) 의원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 선출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비정상적인 선출방식은 이미 시행초기부터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선출된 운영위원장, 위원들이 과연 제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초기라 이런 문제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고질적인 편법으로 운영돼온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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