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성과시상급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 기관을 통해 시상 대상과 시상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획위원회 소속 전동석 의원(한·광명3)이 발의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 내용과 농어민 대상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사용된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대근(민·안산2) 의원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 선출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비정상적인 선출방식은 이미 시행초기부터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선출된 운영위원장, 위원들이 과연 제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초기라 이런 문제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고질적인 편법으로 운영돼온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