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 지자체 관련 조례 반발, 마찰 불가피

2009.06.03 21:29:39 3면

道, 사업초기 심의 의무화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수원·고양 등 “각종 규제로 사업지연 우려” 반발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제안단계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지만 일선 시·군의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도 및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해 추진 초기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시철도사업의 추진절차와 주무관청의 결정, 재원분담 및 도비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철도 사업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특히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민간제안사업도 제안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와는 달리 민간제안 사업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 광명, 김포, 고양시 등은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은 도와 협의 없이 추진, 적격성조사만 받으면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안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및 요구 사항, 추진일정 등의 변화가 불가피 해져 일선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수원시와 용인경전철을 연계하는 방안과 경전철 도입에 따른 도시경관 등에 대한 도의 심의 기준이 확정되면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해 당초 2015년부터 운행한다는 계획보다 사업시기가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모 관계자는 “광역교통체제 구축을 위해 무분별한 경전철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도의 입장과 과도하게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니냐”며 “주변지역 경전철과의 연계,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기 등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도와 일선 시군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철도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시철도사업이 예전에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 감독 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계획단계부터 예산절차까지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7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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