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자체에 조례 통보

2009.06.03 21:34:44 2면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편의 표준조례안 마련은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표준조례안은 시·군에서 운영예정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방법,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 제시 및 관할구역외 지역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제시 등이다.

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심의,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 등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동편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에서 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은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의정부, 평택, 화성, 동두천 등 8개 시에 머물고 있다.

한편 도는 표준조례안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도입대수를 확보.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할 계획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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