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사회적 기업’ 키운다

2009.06.07 21:03:13 3면

취약계층 채용지원 사업 기업당 최고 270만원… 12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 사업 조직으로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을 갖는다. 일반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경영 컨설팅이나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 정기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인당 인건비로 월90만 8천원을, 유급근로자수에 따라 기업당 1명~3명까지 6개월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총 4억 9천여만원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123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기업이 있었으나 20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영, 회계, 기술 등 영업력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직원 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지원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으로 장애인과 여성,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이다.

희망 기업은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경인사무소(442-847·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골든프라자 401호)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