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투자미끼 10억 가로채

2009.06.15 21:55:26 8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송길룡 부장검사)는 15일 온천 개발에 투자하라고 꾀어 투자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L(53)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3년 7월 30일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51)씨에게 포천에 있는 온천을 함께 개발하자며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뒤 K씨 등이 공동 매수인으로 된 가짜 온천 부지 계약서를 보여주며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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