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법률지원 업무협약

2009.06.17 18:44:07 16면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강회)와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지부장 정혜란)는 오는 19일 다문화가정 등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귀화(우리나라 국적취득)에 따른 성·본 창설 및 개명 절차, 기타 가정폭력에 대한 무료 변호, 이주여성에 대한 이혼소송대리 등이다.

법률상담서비스를 원하는 다문화가정 등 재한외국인이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는 수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재한외국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