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불합리 규제 개선 권역별 순회 교육

2009.06.22 21:37:19 2면

경기도가 광명에서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권역별 교육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교육은 도내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6급 이하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및 행정 내부규제 권역별 순회 교육을 한다.

첫 교육은 23일 서부권역 광명시청에서 이뤄지며, 이어 26일 남동부권역 용인시청, 29일 북부권역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280건을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도의 후속 조치사항과 변동사항을 일선 실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애로사항과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규제 개선에 노력해 왔다.

특히 보전지역 등의 기존 공장 건폐율의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 완화, 중소기업의 전기·수도 공급 등 중단시기의 탄력 운영,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등 지속적 정책 건의를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의 성과를 이끌어 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이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정비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관심과 이해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향진 기자 chk8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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