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6명 실형

2009.06.23 21:50:08 9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3일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 관련,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K(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J(36)씨와 Y(30)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용접공 가운데 K(4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K(49)씨와 N(21)씨에게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창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샘스 현장 책임자 K(42) 과장과 K(33) 대리,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MD와 이 회사 대표 C(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접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화재를 발생시킨 용접공 N씨와 직접 이 작업을 지시한 용접공 K씨에게는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방화관리자 J씨와 O씨는 피해자들의 치사상 부분 확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샘스의 직원과 그 감독자는 공사의 일반적인 진행상황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이 사건 출입문 공사 용접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원OMD 대표 C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라 볼 수 없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 사실이 없어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