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이돌보미 사업 내달부터 확대 시행

2009.06.24 21:34:50 2면

사업예산 증액… 긴급·기관파견 추가 운영

경기도가 2007년부터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중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확대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 가구당 돌보미 이용 가능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불편 등으로 평소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기 힘든 지역 가정을 위한 ‘긴급 도우미’와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병원 등 아동 돌봄 수요가 많은 기관에 파견하는 ‘기관파견 돌보미’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돌보미와 기관파견 돌보미는 시간당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기존 아이돌보미들과 달리 월간 일정액의 활동비와 함께 시간당 보수를 추가로 받는 대신 파견기관이나 출장지역에서 매월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을 당초 33억4천여만원에서 54억8천여만원으로 증액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가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들이 집안에 혼자 남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해당 가정에서 요청하면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돌보미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가족 월 196만원) 가정은 시간당 4천원,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4인가족 월 391만원) 수준의 가정은 시간당 1천원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보미 지원 희망 가정은 시.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2일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가족정책담담 031-249-4406 으로 하면 된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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