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영리행위 기준 불분명”

2009.07.01 22:48:39 3면

정부 지방자치법시행관련 조례개정안 논란예상
도의회 “범위크고 연관성 판단근거 없다” 지적

정부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 등의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관련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이후 겸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0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해 영리행위에 해당되는 도의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상임위와 자신의 직업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관련 조례 개정은 의원발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객관성도 떨어지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한 입법전문위원도 “영리행위에 대한 범위가 너무 크고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방법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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