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지원범위 확대

2009.07.01 22:48:39 3면

道, 시설투자·부대시설 설치 등 포함
경기침체 인한 자금난 해소에 도움

경기도가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자금 지원 한도를 100% 늘리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도의 자금 지원폭을 확대,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시설구입, 공장건축, 공장매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한도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 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기숙사와 보육시설, 체력단련장 등 공장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범위도 그동안 ‘사업장 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체력 단련시설·보육시설·교육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업장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도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각종 공장 부대시설을 도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창업자금 한도액도 2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그동안 기술신용보증에서만 담당하던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신청 및 기술평가 업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18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조치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홈페이지(g-money.gg.go.kr)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259-7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