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밀집지역 매월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2009.07.02 22:08:32 2면

경기도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 광고물 다량 설치지역에 대해 시·군별로 1곳씩 중점 단속지역을 선정, 경찰과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해당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을 활용, 불법 거리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도 정비·수거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와 불법광고물을 양성화도 병행한다.

도는 최근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따른다.

도는 이미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초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소유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전화번호 외에 별도의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정비를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밤만 되면 거리를 어지럽히는 대리운전, 성인전화방 등 불법 전단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해졌다. 국제결혼 현수막, 전단 등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물도 금지대상 광고물에 추가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 전단 등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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